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5호 –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
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5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전체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주차장 설치 대수 기준 및 주차구획 기준 제5조 및 제6조의2 제18조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① 부설주차장의 차로 너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5조제6호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조 제7항을 준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.